- 안동시 고액·고질 체납세 징수 뒷전, 강력한 징수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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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일정기간 목표금액을 정해 일제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지만 고액·고질 체납세 징수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전반기인 4월까지 안동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80억원이였으나, 5개월여가 흐른 9월말까지의 체납액은 무려 57억원이 늘어난 1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1천만원 이상 고액·고질 개인체납자는 42명이고, 3천만원에서 9억원까지 고액·고질 체납세 법인회사는 28개로 조사됐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는 총 36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26% 수준이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공매나 분할 납부,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체납세가 납부된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돼 더욱 강력한 징수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가 가능한 경우만 골라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며 "고액·고질 체납자들은 실제로 소유한 재산도 없어 체납세 징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시가 경제불황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에 부과된 몇 십만원의 각종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의지는 부족하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안동시 운흥동 강모(39) 씨는 "시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나서야 한다"며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동시는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고액·고질 체납자를 시 홈페이지와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