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안동소방서가 올해 3월부터 소방특별조사반을 2개반(4명)으로 꾸려 연중 운영하고 있다. 안동소방서 관할 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안동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이하 조사반)은 올해 3월부터 관할구역 3개 시·군(안동, 청송, 영양)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각 시기별 위험도를 정하고 7일전 미리 통보한 뒤 순차적으로 점검에 나섰다.
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116개소를 대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을 점검했다. 그 결과 85개소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1개소는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10개소는 휴업 중으로 집계됐다.
불량사항은 소방에 관한 사항이 20건, 건축에 관한 사항이 1건으로 나타났다. 조사반은 19건에 대해 조치명령을,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통보 조치했다.
조사반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중 가장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법정실무교육을 이수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거나 점검방법 조차 모른다는 게 조사반의 설명이다.
조사반은 특히 장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전구 등 소모품이 파손돼 전체 설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반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 복도에 유도등 전구가 파손되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어도 화재감지기 고장으로 전체 설비가 먹통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반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태만한 경우 △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 수행이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체점검을 적합하게 하지 않은 경우 △화재예방 조치가 미비한 경우에도 행정명령, 과태료부과, 입건 등의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반 관계자는 "소방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특별조사와 함께 소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사반은 관할구역 내 113개 투·개표소 점검은 물론, 학원설립에 따른 안전점검 등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