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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난해부터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담보형 “농지연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란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 받음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되는 제도이다.
지난해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눈치를 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 농지연금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농지연금 계약을 체결한 강모씨(65세,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의 경우에도 추석연휴가 끝난 후 아들인 김모씨가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걸어 농지연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와서 소유농지 2필지 답 4,895.7㎡를 10년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매월492,21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들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을 보임에 따라 앞으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제도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손 규)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연금도입 당시만 해도 가입자가 2명으로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금년에는 5명 가입을 목표로 농지연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6명이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목표 대비 120%로 초과달성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