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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폐가 철거계획 마련
  • 편집국
  • 등록 2007-09-06 18: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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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도심지내 공가 및 폐가 등 장기적인 방치 건축물을 정비해 청소년 범죄 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 '공가(폐가)정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내에는 건물 노후, 화재, 부도 등으로 발생한 공가들이 약 830여동에 이르고 있어 청소년 범죄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상 이를 정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없어 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이런 상태로 공가 등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유재산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가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오는 9월말까지 공가(폐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구조적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주요도로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안전진단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철거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건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내년 3월까지 건물철거, 폐기물 처리 및 대장 말소까지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가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홈페이지에 공가 정보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빈집 정보 종합 안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방역과 안전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지난 8월 1일 개정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철저히 시행해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경우 도시미관이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가 철거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이므로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우범 가능 지역을 없애고, 도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가꾸는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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