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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전후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속 강화
  • 김창민 기자
  • 등록 2012-09-19 2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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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조치...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헌)가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예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가․다선거구) 및 내년 1월 15일 실시되는 예천농협조합장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감시,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천군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방문․면담하고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관련 선거법과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특정 후보자 지지 성향의 산악회나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위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이미 운영중인 권역별 특별조사팀과의 유기적인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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