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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성.본 창설 무료서비스 실시
  • 경남편집국
  • 등록 2012-09-17 12: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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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대지면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재만(53세) 주무관이 관내 다문화가정 귀화 시 성․본 창설 및 개명에 따른 무료서비스(인지대 및 우편 송달료 제외) 실시로 관내 다문화 가정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후 한국식 성을 만들고 이름을 지으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 및 개명신청을 한 뒤 개명허가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결혼이민자 혼자하기 어렵고 법무사에 맡기면 수수료만 수 십 만원이 든다.

이러한 성․본 창설 및 개명절차의 어려움과 비용문제 때문에 외국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엄연히 국적 취득한 결혼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함과 이질감, 소외감을 느끼며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재만 민원재무담당 주무관은 "관내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아직 세세한 곳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 살아간다는 동질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은 관심이지만 관내 다문화가정에 소속감과 친밀감을 높여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건설’에 이바지함은 물론 인구증가 유발효과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귀농․귀촌인 등에게도 무료서비스 실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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