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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2-09-14 0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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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연・관・종교계, 지방재정확충,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과제 발굴 및 대선공약화 건의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가 13일 오전 10시30분, 경북도청 강당에서 김관용 도지사, 송필각 도의회 의장, 도의원,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을 통해 향후 지방분권 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5월 31일 '경상북도 지방분권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경제계, 종교계, 학계, 연구계, 관계 등 지방분권에 대한 경륜과 열정을 가진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은 민간위원들이 주도하고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에서 분권협의회에서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지방분권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4대 분야 11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4대 분야 11개 과제>

<권한 및 기능 재배분>
권한 및 기능 재배분을 위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재편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세부 과제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소득세의 독립세화와 지방소비세 인상(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수준 이상으로 확대)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 및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의 구조조정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의 국가사무 환원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자치역량 강화>
지방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은 헌법전문 총강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권 배분,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입법권 배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협력 및 공감대 확산>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협력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회의 신설 및 정례화 등의 정부 및 지자체간 협력체계 강화, ▲지방분권 필요성 및 성과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향후 지방분권협의회는 협의회에서 마련된 지방분권과제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시·군·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 등 전국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와 협력해 각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례 제정과 경상북도 지방분권 창립총회를 통해 지방분권이 일보 전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뎠다며, 지방분권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통일한국을 대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지방분권 과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전략과 결실이 있는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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