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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의 '불법사채업자 뿌리 뽑는다'
  • 방기배 기자
  • 등록 2012-09-10 23: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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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 추심 특별 집중 단속..
 
포항시가 포항경찰서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업자 특별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합동단속반은 포항시와 경찰서 2개조 4명 2개반과 읍․면․동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시는 불법 특별합동단속을 통해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체 위반행위,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 추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불법 특별합동단속에서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마련하여 2012년 5월 31일까지 일제신고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전통시장 주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대비해 9월 2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및 사행업소 주변지역에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단속반은 이를 위해 10일에는 죽도시장 주변에 가두캠페인 전개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책자 배부 등 자체 홍보를 실시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청(054-270-2415)으로, 피해사항 신고는 남․북부 경찰서 수사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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