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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8월 10일 법무부 인권구조과 소속 법률홈닥터 김은성변호사를 모시고 창녕군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과 같은 취약계층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맞춤형 1차 무료‘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총 5명의 지역주민이 방문하여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을 받았다.
‘법률홈닥터’는 경제적,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2011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정식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1:1 상담이 가능하며 채권 및 채무, 근로관계 및 임금,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녕군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월 1회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9월 20일에 실시되는 서비스에는 창녕군내 장애인 및 저소득층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서비스 관련 문의는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055-833-1840~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