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2007년 서민 권익보호.대선 엄정관리 초점 -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벌과금을 못낸 서민들에게 노역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최고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부활된다.
법무부는 22일 ‘법과 원칙 수호 및 서민 권익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2007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빈곤층이나 서민이 벌과금을 못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가 1997년 8000건에서 작년 3만4000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노역장 유치자 벌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2.6%에 달한다”며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도입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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