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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농어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 시행
  • 경북편집국
  • 등록 2012-08-09 23: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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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농어업인 사기저하 및 경영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동시 다발적 FTA(한-EU, 한-미, 한-중)추진으로 지역농업인의 사기저하 및 경영불안감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피해대책과 도 차원 추가대책(농어업종합자금 대출이자 일부 보전)으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원년인 2012년도를 기준으로 2013년까지 시행한 후 추진성과 등을 재검토해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으로는 원예특작인삼축산시설, 농기계구입, 운전 및 영어자금 등으로 한정하고, 대출한도는 개인은 2억원, 법인은 5억원 이내로 하며,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3% 중 2%를 보전하고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이자 부담(1%)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농어업종합자금 대출상담은 당해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차보전 신청서 작성 및 지원대상자는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 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자(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임대.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신용관리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취급 제한자 등)는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자금의 신청은 농협시지부 및 지역농협을 통해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한.육우(젖소비육) 사육두수 과잉 해소시까지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대한 대출은 가급적 제한하되 축사 내부시설 개.보수와 퇴비장 등 외부시설은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시는 2012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도분 3억 1천 1백만원의 소요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상.하반기로 나눠 이차보전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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