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시가격(안) 열람은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안동시는 2012년 6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2012년 주택가격(안)을 오는 9월 28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3일까지 열람과 의견을 청취한다.
|
이번 주택공시가격(안) 열람대상 주택은 2012. 1. 1 ~ 5. 31까지 신축되거나 증축된 주택,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된 주택, 주택 부속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351호이며, 공동주택은 164호가 대상이 된다.
주택공시가격(안) 열람은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이해관계인이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8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처리결과를 9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28일에 결정․공시되며, 이는 올해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세정과 과표담당(전화 840-5134)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