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지사, 농업인의 농지매입 비축사업이 농지거래 활성화와 농지이용의 효율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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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및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 비축사업이 농지거래 활성화와 농지이용의 효율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시행 이래 현재까지 22명(8ha, 15억원)의 고령은퇴농가의 농지 매도 어려움을 해소해 주었으며 또한 소유농지를 매도한 길안면 송사리 김모씨(66세)의 경우 고령․은퇴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도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월 50만원 10년 동안 6,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고령․은퇴농가가 희망하는 매도금액과 감정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면 향후 사업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된 농지는 전업농과 신규 창업농에게 5년간 장기 임대한다. 재배작물에 따라 최대50%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가 가능해 임대를 원하는 농민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올해부터는 2030세대 농업인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 우선 임대를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밭·과수원이어야 하고 면적이 2,000㎡이상이거나 경지정리가 된 1,000㎡이상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로, 실거래가로 매입을 하며 매입 상한가격은 2만5,000원/㎡까지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관계자는"이번 사업의 활성화로 농지거래 여건이 활발하지 않은 안동지역에 농지거래가 앞으로 활발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