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하천 교량 등 공공시설의 피해내역 조사부터 복구공사 감독까지 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2일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자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수해 설해 등으로 인한 공공시설의 재해복구 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강원도 평창 수해피해지역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청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해 등의 피해복구에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내역 허위.과다 신고, 자의적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 등 비리가 발생, 예산낭비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청렴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도로 하천 교량 등 공공시설 재해복구 과정에 시·군·구의 최초 피해내역 조사에서부터 통.이장 등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또 통·이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주민대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재해 피해조사 요령을 교육하고, 주민대표 또는 추천된 민간전문가가 재해복구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청렴위는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지자체가 도로 하천 교량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했으며 중앙합동조사단은 지자체가 보고한 피해내역 현장확인시 시설물 관리대장을 활용, 피해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최소 행정단위별로 시설별 피해규모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피해내역 산정이 어려운 양식업 등에 대해서는 입·출하 신고시 매매전표 등 근거자료를 첨부, 피해조사의 투명성도 높이게 된다.
청렴위는 수의계약 체결기준과 관련해서도 수기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해복구 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실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 복구공사의 경우에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허용토록 했다.
또 동일구조물 공사 등 분할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사를 분할, 계약·시공하는 경우 자의적 분할계약 및 시공방지를 위해 감사부서 또는 상급부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대비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