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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올해 새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등록제가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소유주나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일 군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가축과 사료, 원유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와 인공수정, 방역 등을 위해 축산 시설에 출입하는 축산관련 차량 종사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가축방역, 축산법률,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으로 진행 됐다.
앞으로는 교육이수자에 한해 창녕군 농축산유통과에 축산차량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차량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GPS를 장착해 가축질병발생시 이동경로, 역학조사 등 정보 수집을 통해 가축방역업무에 활용된다.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차량출입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다음 교육은 8월 3일 예정돼 있다”며, “교육 미 이수자는 오는 20일 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