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째 네 번째 주 일요일 휴업 사라지고 재조정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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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두 번째, 네 번째 주 일요일에 무조건 의무 휴업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조례가 '위법'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이 2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자체의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서울의 대형마트 6곳은 이번 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도모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처분이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지자체가 조례 내용을 사전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통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공포하면 의무 휴업 요일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강제휴무제도나 영업시간제한 등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지자체는 성남과 수원, 부평, 전주, 창원, 서산, 군포, 여수, 속초 등 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