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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할 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 적극 지원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7-08-30 2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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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자활급여법 제정안 입법예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가구별 맞춤형 자활사례관리 계획이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급여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운영되고 있는 자활급여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화한 것이다.

자활급여 대상자 확대

제정안에 따르면 자활급여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 등 기존 자활급여 대상 뿐 아니라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수급권자 중 자활급여를 신청하는 빈곤가구까지 확대됐다. 단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결정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자활급여는 ‘자활역량급여’와 ‘경제활동급여’, ‘자활부가급여’로 구분된다. 자활역량급여는 자활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급여로 지역근로와 자활교육·훈련 등이 지원 대상이다.

경제활동급여는 일정 수준의 자활능력을 가진 자에 일할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급여로 자활공동체 등 근로기회 제공, 취업알선, 창업자금 대여 등이 포함된다. 자활부가급여는 양육·간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에게 자활을 촉진하는 가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와 자활의욕고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자활사례관리 도입으로 가구별 자활 지원 실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수급자를 집중적으로 밀착관리하기 위한 자활사례관리도 도입된다. 자활급여 제공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욕구를 파악한 뒤 가구별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활급여를 제공한 다음, 자활급여의 적정성을 평가를 거쳐 계획을 변경하는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수급자가 자활교육·훈련, 사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활바우처가 도입되며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유인방안으로 자활장려금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수급자는 수급자 특성 및 자활급여 종류에 따라 각각 정해진 기간 동안 자활급여를 받게 된다. 단 집중 지원 이후 대상자별로 자활가능성에 대한 중간평가에 따라 급여 지속여부를 결정받는다. 또 일부 급여의 경우 수급자는 자활제도 안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한정된 기간 동안만 급여를 받게 된다.

효율성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이같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과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우선 자활사업의 경제적·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반영하는 성과지표가 개발되고 이에 따라 지자체 등 자활급여 제공기관이 정기적으로 평가받는다.

또 자활급여 제공기관의 범위가 현재 공공기관·비영리 부문 뿐 아니라 영리법인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되고 수급자의 규모와 재정자주도, 성과평가 결과 및 지역 자활투자협약 등을 고려해 예산이 차등지원된다.

지역사회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지역자활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국가재정법제49조에 따라 지출이 절감된 예산을 자활목적의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예산성과금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 제출 예정

이번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급여법’이 제정될 경우 시장 양극화 심화로 증가 추세에 있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될 수 있다"며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자활활동을 지원해 국가재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자활급여법 제정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선해 급여체계를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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