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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밭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하세요.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2-05-22 1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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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개 품목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대구시 동구에서는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밭농업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직불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밭(田)으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 가운데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며,농업외 소득이 밭농업 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품목은 동계작물의 경우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익라스)이며, 하계작물은 조, 수수, 메밀, 기타잡곡(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등 19개 품목이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당 40만 원(㎡당 40 원)으로 지급상한은 농가의 경우 4㏊, 농업법인 10㏊까지다.

그러나 농지법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를 거친 농지,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친환경직불․조건불리직불․경관보전직불을 받은 농지등은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밭농업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동장에게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경작사실 증명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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