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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5-22 0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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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의회 정훈선·이귀분 의원 조례안 발의
 
안동시의회 제145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정훈선·이귀분 의원이 조례안의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정훈선 의원은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하며 저소득계층 어려움에 앞장서는 전문 의원답게 열정을 쏟아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입주세대를 선정해 시장이 주택을 임차하고 전세 입주시켜 월세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지원 사업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전세보증금을 세대당 1,500만 원이하에서 2,500만 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제명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이귀분 의원(비례대표)은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올해 3월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자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 안동시 자살예방법·생명존중위원회 및 안동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지역사회 협력망 및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행 등이다.

정 의원은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몸소 대변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으며, 이 의원은 "작금의 우리사회는 생명경시의 풍조가 만연해 이번 조례발의가 건강한 사회를 일깨우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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