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의 80%가 지원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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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의 80%가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장애인들이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자 15일부터 오는 6월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보급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다.
보급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37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보조기기 14종 및 청각·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 18종으로 총 69종이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안동시 거주 장애인(주민등록지 기준)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해 안동시청 공보전산실을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공보전산실), 또는 온라인(http://www.at4u.or.kr)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지역의 장애인단체, 시설, 재가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2정보통신보조기기 보조사업과 관련된 문의 및 상담전화는 02)1588-2670번 또는 053)950-2176번으로 하면 되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해 통신중계 서비스(전국 1599-0014(http://www.relaycall.or.kr))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