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18㎝ 이하 어린쏘가리 연중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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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지난 20일부터 오는 5월30일까지를 산란기 쏘가리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안동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어업자와 주민, 관내 낚시방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최근 쏘가리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증식과 보호가 절실한 만큼 낚시객 및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시는 또 금어기간 내 쏘가리 포획자와 상습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18㎝ 이하 어린쏘가리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으니 방류해 주길 바란다"며 "내수면 어자원 보호와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금어기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 내 어로행위로 적발되면 내수면 어업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