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선정 입찰방식 문제점으로 대두···국화 재활용으로 인한 탈세 업체 양산에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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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하기관인 안동의료원이 장례식장 제단장식에 사용할 국화를 업체에게는 무상으로 납품받으면서 유족에게는 10만원에서 33만원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여기에 업체가 국화를 재활용한다는 의혹마저 지역의 모 언론을 통해 제기돼 논란이다.
안동의료원은 지난 3월19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장의용 화환류 구입' 전자입찰공고를 냈다. 이 입찰공고는 제단장식과 헌화꽃, 근조화 바구니 등에 쓰이는 국화를 지난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 동안 공급할 계약자를 찾는 것.
입찰은 영정사진장식외 4종 세트 1회 사용가격 642,000원을 기초로 한 금액에서 최저가격으로 참가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었다.
이 입찰에는 총 4개 업체가 참가했고, 안동관내 모 업체는 입찰가 '0원'을 제시해 낙찰, 결국 장례식장에 쓰이는 국화납품 전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안동의료원 장례식장은 연평균 약 500여건의 장례식이 행해진다. 이를 의료원이 시장조사를 통해 산정한 영정세트 가격 642,000원 기준에 접목하면 연간 약 3억2천여만원 상당의 조화가 장례식장을 통해 소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안동의료원 장례식장에 업체가 국화를 무료로 납품하다보니 국화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증하는 것은 안동의료원이 나라장터에 공고한 내용 중 특수조건에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폐 화환 및 조화류의 수거 처리시간은 발인 종료 후 2시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납품업체가 수거처리까지 맡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례식장측은 상주에게 온 화환도 수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품납품 조항에는 '납품하는 꽃은 절대 재활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병원이 이 부분을 특별히 확인하거나 감독하지는 않는 것으로 취재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납품되는 화환을 확인은 하지만 재활용되는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 볼 수가 없어 업체에 믿고 맡긴다"고 말해 국화 재활용 의혹을 뒷받침했다.
또 폭리와 의혹의 개선책으로 입찰방식 변경과 화환류의 가격조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의료원 담당자는 "법적으로 물품구매 조건에 맞게 계약한 것이다.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차후 운영부서와 논의를 해보겠다"며 "연 500여건의 장례식을 치루지만 실제 제단장식으로 260여건 정도만 주문되고 있다. 요즘은 상조를 통해 장례를 치르다 보니 주문이 많지 않다. 가격도 평균 28원정도다"라고 밝혔다.
입찰에 낙찰된 업체 대표는 "가격경쟁에서 재활용업자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활용업자와 같이 하려고 했다. 하지만 상거래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조화 납품에서는 손해를 보겠지만 의료원의 각종 행사나 다른 부분에서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납품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조 회사들이 장례를 치러주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업계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결국 안동의료원은 입찰가를 '0원'으로 제출한 업체를 낙찰한 것은 물론, 납품업체가 재활용 국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판매내역이 잡히지 않아 탈세라는 불법행위에 내몰리는 상황도 초래시켜 공공기관의 횡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