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투표 전일인 내달 10일까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올 1월부터 3월까지 안동시 24개 읍·면·동의 통·리장 569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연을 완료했다"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