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됐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
영양군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달 말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즉시 처벌을 받게 되어 법정 의무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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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에 모두 적용된다.
법 시행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에는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 kr)’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또 소상공인, 중소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유·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양군청 홈페이지(http://www.yy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02-405-54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