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 1개월간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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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4월25일까지 한 달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은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관할구역 내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편성된 단속반은 조경업체, 제재소,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는지 여부와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 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집중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이효형 남부지방산림청 보호팀장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통해 산림병해충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것"이라며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가나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하면 남부지방산림청 054)850-1130번으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