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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거주외국인 지원방안 마련
  • 이영재 기자
  • 등록 2007-08-25 1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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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 22일 입법예고
 
경남 남해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빠른 사회적응을 돕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해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써 군민과 동일한 행정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를 마련, 지난 2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거주외국인인의 지위와 지원범위,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성,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세계인의 날 지정, 명예 군민증 수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18조로 이뤄져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같이 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며, 군은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정했다.

군은 거주외국인에게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에 관한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와 함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남해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을 전후해 한주 동안을 다문화 주간을 정해 기념식과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국제교류행사 등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과 법인, 단체 등에 대해 표창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은 명예군민으로 선정, 예우키로 했다.

이 밖에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을 위해‘남해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두고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1일까지 행정과 행정담당(☎860-3115)으로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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