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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등 소각 일체금지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3-13 0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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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산림청,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금지기간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은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오는 15일부터 4월20일까지를 불법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남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 내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시기는 3월과 4월로 각각 30여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32%가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은 소각금지기간 중 산불방지 패트롤팀을 활용해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집중 단속에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며,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남성현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자칫 대형재해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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