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개회한 제1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미치고 2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안동시가 추진하는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해당 실·국·소장들로부터 3일간에 걸쳐 보고를 받았다.
또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별로 회의를 개회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층적으로 분석·심사해 제5차 본회의에 회부했다.
따라서 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제1차)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한편 권광택 의원외 1명이 발의한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돼 시장의 공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