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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 확대 조례 개정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3-02 0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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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의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안동시가 지원
 
지난달 23일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권광택 의원(용상, 강남)외 1명이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권광택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그동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보도), 가로등교체, 경로당지원, CCTV 설치지원 등의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또 의무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공동주택(56개단지 3,155세대) 안전점검에 대해 시장이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물론, 노후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며 안전점검과 관리 등의 의무대상이 아니라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안동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에 분포된 공동주택단지는 111개 단지 27,556세대이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임시회 회기마지막날인 2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장이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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