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
대구서부소방서(서장 김용재)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사항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합니다.
이번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영상음향차단장치는 자동 또는 수동 방식에서 자동(수동 가능한 것)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인 신규 다중이용업소 및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내부구조 변경 시에 적용을 받는다.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영업주에 갈음하는 교육대상자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이수기한을 안전시설 등 완공신고 전 까지(신규교육), 법령위반 적발일로부터 3개월 내(수시교육)로 명문화하였다.
▲교육계획은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 시 교육일시를 개별 통보토록 했으며, 교육 연기 사유와 연기 기간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여 세부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