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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미관이 ‘확’ 달라진다.
  • 방기배 기자
  • 등록 2012-02-27 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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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내에선 모든 간판을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해야...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이 지정․고시되어 품격높은 포항시 도시미관이 조성된다.
 
포항시는 지난 1월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특정구역 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지난달 16일부터 2월5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24일 장량동주민센터 27일 우창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대상지는 우현1구획정리지구와 장량택지개발지구 960,223㎡와 신덕로 1.37㎞로써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수렴과 홍보를 하고, 3월중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경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이란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해당지역내에서는 간판의 수량과 규격, 색상 등 고시 범위내에서 모든 간판을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는 제도로써 표시금지가 되는 일부간판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시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안에 따르면 가로형간판은 건물 3층이하(4층이상 심의후 설치)에 정면을 보도록 설치하고 지하 또는 업소가 많은 건물엔 건물여백 모서리에 간판 총면적 8㎡이내에 연립형으로 설치가능하고, 돌출간판은 건물양측에 1줄로 가로 80cm, 세로 최대 2m이내, 두께 50cm 이내로 설치한다.

또 소형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창문이용광고물,전기이용광고물 등을 도시미관에 맞춰 설치토록 하고 있다.

정선모 포항시 테라노바팀장은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이 지정고시되면 도시미관이 획기적으로 바뀔것으로 보이며, 광고물의 대형화, 원색화, 다양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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