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양호·도암호·임하호·광주광역시 등 42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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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 등 4곳 총 4,238.67㎢를 국내 최초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랭지밭에서 유출되는 토사 등 빗물로 인한 오염을 일으키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할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소양호의 경우는 탁도 50NTU 이하, 도암호는 부유물질 5㎎/ℓ 이하, 임하호는 탁도 50NTU 이하, 광주광역시는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5㎎/ℓ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소양호(양구군, 인제군, 홍천군)는 고랭지밭 등에서 비가 내릴 때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고 있으며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탁도가 328NTU로 급격히 증가했었다.
도암호(평창군)의 경우 고랭지밭, 축산농가 등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퇴적돼 호수내 부유물질이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초과했다.
임하호(안동시, 청송군, 영양군)는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로 탁수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도로, 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로 영산강의 수질오염이 악화돼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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