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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지키기
  • 곽상호 기자
  • 등록 2012-02-09 22: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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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김천경찰서(서장 이갑수)는 9일 오후4시 김천역 광장에서 김천시청,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천경찰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차량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병행하여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갑수 김천경찰서장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도록 앞으로도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승하차시 운전자가 반드시 함께 내려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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