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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제안제도운영조례 제정 시행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1-12 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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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전반 모든 분야에 걸쳐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 받습니다.
 
안동시가 제안제도운영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제안제도운영조례 시행은 시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제안내용은 행복안동 건설을 위한 아이디어들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지원 등 시정 역점시책과 행정제도, 사회복지, 문화·관광, 생활공감 아이디어 등 시정전반 모든 분야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검토를 거친 후, 2차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채택여부 및 등급이 결정되며,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10만원~200만원 이하의 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우수한 제안은 중앙단위기관에 추천되고 채택제안 시행 후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 시세·세외수입 증대,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제안접수는 안동시홈페이지(www.andong.go.kr/주민참여/시책제안)이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채택된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전 시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좋은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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