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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새해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방기배 기자
  • 등록 2012-01-03 2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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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비 지원 확대 장애인 전용 목욕탕 준공, 임신 출산 진료비 인상...
포항시가 2012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발표했다.
 
포항시는 “내년도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1,495,550원으로 올해 1,439,413원 보다 3.9% 인상됨에 따라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주거비가 인상돼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현재 130%에서 180%로 완화됨에 따라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800여명이 추가로 기초수급자 책정보호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초수급가구 중학생에게만 지급되던 부교재비를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초등학생에게도 연 3만6천원씩 지급하게 된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임신․출산전 진료비를 현재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진료비 걱정 없이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곡류가공식품을 배송해주는 영양플러스 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설치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마음껏 목욕을 즐길 수 있게 됐으며 북구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북구 환여동에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3년에 완공되면 장애인들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태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은 “임진년 새해 주요시정 목표가 친서민 정책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인 만큼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보살피며 든든한 동행이 되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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