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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 가로수를 보호하라 !
  • 편집국
  • 등록 2007-08-20 1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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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가로수가 건축물내 점포나 사무실 등의 광고판을 가린다고 일부 주민들이 나무 생육을 고의로 저해하거나 고사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중점관리대상 점포를 지정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동구관내는 신암로 외 55개 노선에 양버즘나무 외 13종 19,900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최근 가로수의 피해가 잇따라 특단의 보호 조치를 취한다.

가로수 피해 원인으로:
1) 횟집에서 수족관 물(해수)갈이, 물고기 반입시 바닷물이 가로수로 유입되어 생육 저해 및 불량, 대량 유입시 점진적 고사 2)신축건물, 상가 앞 가로수가 강 전정 및 소금․기타 수목 생육에 저해되는 물질을 주근부위 투입으로 고의로 고사

동구청은 중점관리대상 점포를 지정하여 홍보․계도를 하는 한편 가로수 훼손 적발 시 고발조치 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①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년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최근 피해수목 사례 ◇
○ 장 소 : 효목2동 세계로마트 앞
○ 수종 및 본수 : 양버즘나무 5본(고사 3본, 생육불량 2본)
○ 피해원인 : 독극물 투입(추정: 드릴작업)
○추진상황: 동구경찰서 수사의뢰하고 생육 불량목 영양제 투입 및 환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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