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급 장애인과 65세이상 독거노인으로 읍.면.동이나 시청민원실에 전화로 신청하면...
문경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동 불편인과 독거노인 5,530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관공서에 오지 않아도 전화 한 통화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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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에 따르면 이번 수혜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과 65세이상 독거노인으로서 읍.면.동사무소나 시청민원실에 전화로 신청하면 늦어도 익일 근무시간까지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전화 한통화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병적 증명 등 총 21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전달하게 된다.
한편, 문경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관내 소외계층에게 감동을 주는 배려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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