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부터 24일까지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포차량과 고액.고질체납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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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포차량과 고액.고질체납차량에 대해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1년 10월말 현재 89억7100만원이며 이중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24억7600만원으로(28%)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예금(급여)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부동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아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가장 효과적인 번호판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대포차량 DB자료를 공유하여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대포차)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견인 공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