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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청사 前 청소용역원들의 고용승계요구 시위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졌다고 밝혔다.
市에서는 그동안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해 청소를 용역으로 유지․관리과정에서 계약기간이 지난 3월 8일자 만료되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기존 청소용역업체의 직원들에게 고용승계를 최대한 돕기 위해 용역직원 36명 전원에게 기존 용역업체에서 새로운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토록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노조 소속 청소용역원 23명 전원은 고용승계만을 주장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들은 채용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였다.
그러나 고용 승계할 어떠한 권한도 책임도 없는 광주시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3월 7일부터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시청사 앞 불법 플래카드 부착, 피켓시위, 소복을 입고 억지․생떼쓰는 등 불법시위를 계속 해 왔었다.
市는 이와 같이 불법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142만 광주시민이 출입하는 시청사에서 소복착용 시위로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뿐 아니라 고성능 확성기 시위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난 6월 27일 시청사 앞(주변) 및 공관 앞(주변) 200m 이내 장소에 출입하거나 시위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7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광주시청사 앞(주변) 100m 이내에 장소 출입 및 시위 행위, 고성능 확성기를 통한 소음도 80데시벨(dB) 이상은 업무방해 행위로 금지토록 결정했다.
또한 광주시민 및 직원들의 시청사 출입방해 행위, 광주시 및 시장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광주시 및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폭력집단․폭력시청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자기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여 억지를 부리고 생떼를 쓰는 불법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 라고 밝혔다.
따라서 市에서는 앞으로 금번 법원에서 결정한 금지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강력대응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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