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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완화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7-08-14 1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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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근속년수 2년기준 아예 없앴다.
 
경남 하동군이 행정의 최일선 봉사자인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했다.

군은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 2조인 장학금 지급기준에서 현행 이장 2년 이상 근속년수를 1년으로 조정하는󰡐안󰡑을 골자로 한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하동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이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장의 자녀가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이장 자녀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군의회는 지난 8월 2일 제1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군에서 제출한 이장 근속년수 1년으로 조정하는 안을 아예 자격제한을 없애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현재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3명인 이장자녀 장학생 수가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22명 등 38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하동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지난 1985년 조례 제878호로 처음 제정돼 이번에 7번째 개정돼 최근 4년간 34명에 대한 1,11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하동군이 운영하는 각종 장학금 제도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이 있고 경남도내 이장 근속년수 자격 제한이 없는 시군은 통영시와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등 4개 시군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선 행정의 말초 신경인 이장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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