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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노유자시설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경북편집국
  • 등록 2011-11-03 1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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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서장 백남명)는 3일 14시 관내 노유자시설 중 노인관련 시설 관계자 60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노인 요양 및 보호 시설은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초기대응능력에 따라 대형인명 피해를 줄일수 있으므로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절실이 요구됨에 따라 119신고요령, 소화기 작동원리 및 사용법, 대피방법 등을 교육하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유자시설 관련 법령이 지난달 28일 일부 개정되어 2012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안내하고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안내했다.

안동소방서는 노유자 시설중 노인 관련시설뿐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화재예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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