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동면 갈전리 2천평 과수원이 멧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태파악 조차 나서지 않는 안동시.
"올해 보상금이 벌써 동이나 보상시행도 안되는데, 유해야생돌물로 인한 피해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뭐합니까?"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한 해 동안 등골이 휘도록 농사지은 과수원이 쑥대밭이 되면서 면사무소나 안동시에 전화를 걸어 실태파악과 함께 엽사를 보내줄 것을 간곡히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 말이었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동지역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 조수로부터 신고 된 피해 농가 수만 320여 농가. 이 가운데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피해신고는 이미 400건이 넘었고 추수기간인 현재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지난 2007년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금규정 조례를 만들고 매년 7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7천만 원은 미리 피해신고를 하는 농가에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돈이 떨어지면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은 받을 길이 없다.
전국적으로도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 또한 수렵장을 넓히고 엽총 사용시간을 늘이는 방법 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엽사들은 자신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가 5백만 원 이상을 호가해 수렵 시 올무에 걸려 다칠까 수렵을 꺼려하고 있다. 결국 형식적인 탁상공론이라는 것.
▲ 멧돼지가 먹다 남긴 사과
공무원들의 대응도 문제다. 농민이 피해신고를 할 때는 보상금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피해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위로의 말을 듣길 원하는데, 그들은 무작정 보상금을 받으려는 속셈으로 단정 짓고 대화를 풀어가는 실정이다.
또 안동은 농업이 기반인 도시로 현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 나고 있는데, 보상금을 7천만 원에 국한시키는 것도 형평성 문제에서 논란의 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녹색환경과 담당자는 "지난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지출된 피해보상금은 1300만 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1차로 90건에 대해 5천7백만 원이 지급되며, 2차 접수도 나머지 예산범위 안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계속해 피해가 발생하는 기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는 예상을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 추가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은 어떠한 대안도 없다. 단, 피해방지단을 추가 구성하거나, 엽사를 현재보다 더 확보해 피해를 줄여가는 방법은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민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므로 대책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것에 분통이 터질 일이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재갑 안동시의원은 "행복안동이 시민이 잘 먹고 잘사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매일 문화, 관광만 떠들고 있으니 시민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며 "보상금이 올해 1,2차에 걸쳐 동이 났다면 연말 정리추경이나, 내년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기존과 대등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동시 인구 중 약 24%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올해 안동시는 농업분야에 7백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약 13%, 이에 대해 농민들은 불만이 많다. 최고 15% 이상까지 예산편성율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