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서 징역1년6월~2년에 추징금 1천만원 구형, 이날 선고 공판에서 군수직을 유지...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기현 지원장)는 24일 건축자재 생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로 이현준 예천군수(57)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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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정에서 60여명의 군민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대가로 줬다는 1000만원은 선거기간 중에 있었던 일로 청탁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으며, 업자가 이 군수와 나눈 대화내용도 일방적인 청탁의 기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고, 정치자금법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검찰에서 징역 1년6월~2년에 추징금 1000만원이 구형됐으나 이날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