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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 중형 선고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1-10-01 0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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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함정웅(70세) 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횡령 등의 죄를 적용, 지난 2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 전 이사장이 대구염공 이사장을 맡고 있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무연탄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46억원을 횡령하고 화물차 20여 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함 전 이사장은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단 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무연탄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비를 허위 또는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46억원을 횡령했다.

또 같은 기간 공단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21대를 싼 가격에 처분해 공단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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