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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피해 소송 지연이자, 몇 주민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1-09-29 1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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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피해 소송관련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주민들과 변호사측간의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동구지역 K-2 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은 2004년 7월에 시작돼 7년이 지난 올 7월 본격적인 배상이 이뤄지면서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지연이자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 변호사간 다툼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동구주민 2만6천여 명은 총 511억원을 보상받게 돼 1인당 18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변호사는 수임료 76억 7천만원과 지연이자 288억원 등 364억7천만원을 챙기게 된 것, 이 부분에서 지연이자가 변호사의 몫이냐? 피해 주민의 몫이냐?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점점심화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차례의 수임료 약정서, 통장 등 일부 주민이 동의한 상태라는 변호사측 주장과 이의 근거가 되는 동의서 서명부분에 대해 ‘2만6천700여명이 참여하는 소송에 몇 사람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는 주민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K-2 소음피해 소송을 담당한 최종민 변호사측과 주민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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