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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일 오전 11시 교통관리센터 1층 회의실에서 시, 구․군, 교통관련부서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구․군 교통관련 과장회의’를 갖고 주요 교통 현안 업무의 추진상황을 협의한다.
울산시는 이날 회의에서 동구 화정 지하공영주차장 등 2007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는 10월 공영주차장 일제점검을 실시, 주차면 도색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시간제 주차제(기 지정 12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2년)으로 실시하는 ‘2008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이동식 자동단속 장비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 압류를 해지할 경우 부과 징수하는 체납처분비(3000원)의 경우 전국 시도에서 폐지한 만큼 토의를 통해 폐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의 담장을 철거한 후 주택내 여유공간에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설치하는 골목단위 담장 허물기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를 이날 토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 반영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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