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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 동구 일부지역 소음소송을 담당한 최종민 변호사의 주장대로 당시 이 소송이 과연 승패가 불확실했던 소송이었느냐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다시한번 수임료 약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높은 수임료(배상액의 15%)와 지연이자를 모두 가져간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많지만, 당시 승소와 패소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한 만큼 이번 수임료는 정당한 승소의 대가”라고 강조하는 한편, 다른 군 소음소송 대리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이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최 변호사가 동구지역의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군 소음소송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승소 판례가 나와 있어 패소 가능성이 극히 희박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가 동구주민들의 군 소음소송과 관련해 서울지법에 처음 소장을 제출한 것은 2005년 1월 초순. 전투기 소음 배상소송에서 최초로 승소 판결이 난 것은 이보다 1년 전인 2004년 1월27일이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는 군산 미 공군기지 인근 주민 2천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피해 주민 1천878명에게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이미 1심 승소 판결과 구체적인 배상기준까지 나와 있었던 것, 지역에서도 “10여명의 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송을 맡고 싶어 했다”며 “역시 동구지역에서 소음소송을 담당했던 대구의 서모 변호사도 당시 ‘패소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수임료를 그렇게 높게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차례 최 변호사 측에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물론 판례는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지방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 또 최악의 경우 판례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연이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당시 착수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소송비용을 모두 소송 대리인 측이 부담했기 때문에 패소했을 때의 위험부담이 정말 컸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지역 K-2 소음피해 지역 일부주민들은 소송과 관련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음피해 보상금 자체를 한푼도 받지 못한 주민들은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더욱이 일부주민들에게 지급한 소음피해 보상금지급으로 인해 주민들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동구일부지역에서는 K-2 전투기 소음이 예전보다 더 많은 굉음을 내고 있어 주민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불만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