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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꼼짝마
  • 류상호 기자
  • 등록 2007-08-08 0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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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등 총 25개 개선대책 마련.시행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제재조치의 강화 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25개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피보험자 소급취득 관리강화 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20%) 과태료 신설 등이다.

종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피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는데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지연 신고시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한 후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사업주가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1명당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를 더욱 확대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일용직의 피보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 적용범위를 현재 수도권 지역 총 공사금액 200억이상 건설현장에서 내년에는 전국의 10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하게 된다.

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엄격한 피보험자 관리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자동경보시스템’은 고용보험에 입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업장 및 수급자의 의심스런 정보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alarm) 시스템이다. 이로써 고용지원센터 직원들은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노동부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올 3월 경인지역에서는 브로커가 실직자를 모집한 후 건설현장 등에서 허위로 일한 것으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최근 부정수급이 점점 지능화.조직화 하는데 따른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4대 사업의 지원금 규모는 총 3조 4,406억원에 이르렀으며, 이중 사업주나 실직자 등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52억(비중 0.15%)이였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부정수급을 근절하여 고용보험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되도록 금번 종합대책의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부정수급은 다양한 적발시스템을 통해 언젠가는 적발되어, 반드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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