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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2회 추경 7억2천만 원 삭감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9-22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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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9회 임시회 폐회···11개 안건 처리···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잡음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가 22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된 가운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건의 조례안이 수정가결 또는 가결됐다.

지난 16일 안동시는 2011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173억 원 증액한 총 7801억 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난 21일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열고 심사한 끝에 7억2천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지난해 구제역으로 문제가 돼 안동시가 친환경축산단지로 조성코자 부지를 매입하려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됐었던 서현양돈단지 토지매입비다.

김한규 예결위원장은 "서현양돈단지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안동시 예산으로는 벅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축산단지가 많은데, 서현양돈단지의 토지만 시가 매입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최초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다"며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살려놓더라도 어차피 집행될 수 없으므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에서는 올해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가 발의한 안동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이 가결돼 앞으로 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로써 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는 물론,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후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주민의견수렴 방법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이다.

하지만 안동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골자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3가지 조례모델안중 가장 잘못된 안을 시와 의회가 선택해 통과시키면서 실제 주민참여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

김수동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조례모델안 내용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가리키고 있지만, 시와 의회는 이것을 임의위원회로 변질시켰다"며 "앞으로 시와 의회 담합에 의한 악법제정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에서 통과된 안건은 ▲안동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변경3차) 계획안 ▲안동포전시관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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