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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국 최초 법원에 등기 전용민원실 설치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7-08-07 1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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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개 기관 방문 절차없이 원스톱 처리…시민불편 해소 -
 
순천시민들은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3~4개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등기 전용민원실을 법원 청사 1층에 설치하고 9일 오전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리는 개소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 박동수 순천시의회의장, 선재성 지원장, 이원호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변호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동민원실에는 시청 세무과와 토지정보과 등 공무원 4명이 상주해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 업무를 맡게 되며, 금융기관인 농협까지 입주해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업무, 국민주택채권 판매 등 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돼 민원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민원실 설치로 직접민원 등기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용 추이를 보아가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조직개편시 이동민원실 직제를 조례에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순천시가 처리한 등기 관련민원은 8만3,0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나, 등기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 시청 지적부서와 세무부서, 금융기관, 법원 등 최소한 4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직접등기 민원은 5% 내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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